비급여 안내
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
(의료법 제 4조 2항 관련)
항목 | 기준 | 상환금액(원) |
일반 진단서 | 의료법 새행규칙 [별지 제 5호 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0,000 |
통원 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 (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10,000 |
진료 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 (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.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 10,000 |
진료 기록 사본 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~5매까지, 1장당 금액) | 10,000 |
제증명서 사본 | 기존의 증명서를 복사 (재 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 받는 경우, 최초 1통 이외의 추가로 발급 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 10,000 |